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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다. 사장님들은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채용당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키셨다면 걸리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장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글을 보셨으면 채용당일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한 눈에 보기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
  2. 채용당일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
  3.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경우 처벌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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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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