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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지으니임당 2021. 12. 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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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및 단속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횡단보도 우회전 및 단속기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및 단속기준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회전 하실때 그냥 사람만 없으면 우회전을 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처럼 운전했다간 범칙금은 기본이고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때는 차량이 무조건 멈춰서야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셔도 방어되는 것은 없을 것이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처럼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우회전을 하기 전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나자 마자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지금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있더라도 멀리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잽싸게 통과를 해버리는게 현실이죠. 내년 1월 1일 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의 기준입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이 두렵지 않으신 분들은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웬만하면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1일 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과 함께 2,3회 위반시 보험료 5%할증, 4회이상 위반시 보험료가 10% 할증이 되니 꼭 참고하셔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눈에 보기

  1. 2022년 1월 1일 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기준 단속 강화
  2. 우회전시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춤
  3. 불이행시 범칙금은 기본이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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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및 단속기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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