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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으니임당 2020. 2. 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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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에 대해 알아볼께요~ 복지로에 들어가보니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부모가정혜택을 참고하세요~

 

 

 

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매년 여성부장관이 고시하고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소지가 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양육연장선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가운데에 한부모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지원혜택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29가지가 있습니다.

 

 

 

 

 

모두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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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추가아동 양육비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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