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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으니임당 2020. 2.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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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시기전에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전에 예상금액을 알아보시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월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세후 받는 월급이 아닌 세전 월급의 금액에서 금융재산을 뺀 순재산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집의 가격,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금액과 자동차의 가격 그리고 동산, 부동산을 모두 더한 뒤 마이너스 자산을 빼시고 기본공제액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읍면지역은 2900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금액에 곱하기 0.0417을 곱하신 금액을 알고계셔야 하시고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 0.0626을 곱해서 금액을 알고계신 후 앞서 말씀드린 금액들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한 금액이 나오셨으면 3으로 나누신 후 자신의 월 소득을 합산을 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만 해보시면 뚝딱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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