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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지으니임당 2020. 2.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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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이 잘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를 하는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온전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4시간 일했으니 30분 쉬었다가 하세요 라던지 8시간을 일했으니 1시간 쉬었다가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안볼수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보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주면서 휴게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간 소통이 되면 제일 좋을 것인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는것이겠죠~

사용자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시키고싶어하고 근로자는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하고 싶은생각의 차이인데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소통으로 일하는 시간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게하고 근로자는 쉬는시간이 있으면 일하는 시간에는 더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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