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지으니임당 2020. 2. 11. 00:09
반응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병을 앓고있지만 충분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이 있는데요, 의료급여1종혜택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종은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구요,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해당이 될 수 있구요,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그 밖에 생활능력이 없는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사이트등을 참고하세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1종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할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이 되시면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은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