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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학교에서 꼭 제출을 하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니다. 이 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2000원의 수수료가 나가고 시간도 드는데요 간단하게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24로 가셔야 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출입국 사실증명을 클릭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을 클릭을 하시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란이 나오는데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출입국자 신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후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방문을 하시면 2000원이 들구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만14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계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주민센터로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서 만 14세가 되지 않으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주민센터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주의사항으로는 위,변조를 하거나 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을 하시게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근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3일정도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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