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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지으니임당 2020. 2. 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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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2018년 9월에 도입이 되었고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행당시에는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하는 사이트를 아래에서 알려드릴께요

 

 

 

2019년 1월에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구글,다음,네이버)에서 복지로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은 복지로에들어가면 아동수당을 검색을 하시면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인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을 했었던 2018년에는 상위 10% 선별을 위해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가 없어졌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중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통과하지 못하셨던분들도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도 아동수당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아동은 처음 한번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양육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등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꼭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니 까먹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을 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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