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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지으니임당 2020. 2. 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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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청년 통장과는 다르게 본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을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은 생계수급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20%이상이 되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며 2인가구 2,991,980원이고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6인가구기준으로 6,506,368원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20%가 넘어야 가입을 할 수있으니 월 36만원이상 벌면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을 하고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평균 295000원으로 최대 1422만원을 3년만기가되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사람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해당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그때 계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당시에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이상이어야하고 만 15세~39세 이여야 가능합니다. 3년만기일시지급식으로 본인적금계좌 개설은 필수이며 본인 적급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이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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