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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으니임당 2020. 2. 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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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 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추가급여 사유가 있을 경우 10월 5일 이후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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