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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지으니임당 2020. 2.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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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돌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비자발적퇴사 즉,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면 남은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일시불로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지급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1이상 남아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안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정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적으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한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 사진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실업급여안내 ->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으로 가시면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재취업일자와 근로기간만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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