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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20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훔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이 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가 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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