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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지으니임당 2020. 2. 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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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을 시작할려면 제일먼저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인데요, 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기준 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선택을 할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등록을 하시기 전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48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면허세도 면제가 되니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따로 있습니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라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떡집이라던지, 과자점, 양복점등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인데 1년동안의 매출이 4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간이과세를 등록할 수 없는 배제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제지역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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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고시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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