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이 잘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를 하는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온전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4시간 일했으니 30분 쉬었다가 하세요 라던지 8시간을 일했으니 1시간 쉬었다가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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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