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많이되자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센터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주간에는 43, 야간엔 38데시벨 이라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는 실효성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몇데시벨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뛰는소리, 발걸음소리, 의자 끄는소리, 문닫는소리 등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1항 제21호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