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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지으니임당 2020. 2. 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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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려면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온라인신청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메뉴에 보시면  하단에 증명서 발급이라고 있는데요,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크게 5가지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받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누르신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오른쪽에있는 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은 본인인증후에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본인인증을 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세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아주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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