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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으니임당 2020. 2. 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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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일자리안정자금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면 조금더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원신고를 하는 란이 있는데요,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접수/ 신고로 들어가셔서 모든 사항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대로 모든 입력이 끝나게 되면 신청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하시고 동의여부를 모두 체크를 하셨으면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면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이 이렇게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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