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지급기준

지으니임당 2020. 2. 11. 11:30
반응형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을 한다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도 잘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주휴일에는 일을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은 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셨다면 말이죠~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계산기를 참고하시면 편리하실 거에요~




주5일근무하시는 분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으로는 8시간 곱하기 시간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다음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음주에 퇴사를 해서 다음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퇴사를 하실때에도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지급명령이 떨어진 이후에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은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혹시라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못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