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일자리안정자금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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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