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려면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온라인신청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메뉴에 보시면 하단에 증명서 발급이라고 있는데요, 증명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크게 5가지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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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8. 21:42